‘미성년 담배판매’ 경고문 꼭 부착해야
2013-03-16 (토) 12:00:00
뉴욕한인식품협회(회장 이종식)가 ‘미성년자 담배판매 경고문’ 부착과 관련,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협회는 14일 제17대 전반기 5차 임시 이사회를 열고 소상인들에 대한 뉴욕시와 뉴욕주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한달전 맨하탄 한인 업소가 뉴욕시의 담배 판매 경고문을 제대로 부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5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며 “뉴욕주의 경우 전자담배(electronic cigarettes) 문구가 새롭게 추가됐기 때문에 꼭 2013년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다른 회원업소도 최근 환불규정 표시를 안했다는 이유로 뉴욕시 소비자국으로부터 티켓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뉴욕시 한인 업주들은 뉴욕시와 뉴욕주의 ‘미성년자 담배판매 경고문’을 뉴욕시 웹사이트(www.nyc.gov/businesstoolbox)에서 각각 다운받아 인쇄, 매장내 잘 보이는 곳에 모두 붙여야 한다. 인쇄는 반드시 레터사이즈의 하얀 용지에 붉은 글씨로 해야 한다. 이외에도 ‘환불 규정’, ‘크레딧카드 금액 제한’ 등의 사인도 꼭 부착해야 한다.
한편 협회는 오는 4월4일 장학금 수여식을 플러싱 금강산에서 개최한다. 지원 마감은 27일이다. 선발 기준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회원 자녀로 대학 재학생이어야 하며 협회 이사의 추천서가 필요하다. ▲문의:718-353-0111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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