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음료 판매금지 조치 제동에 항소
2013-03-14 (목) 12:00:00
뉴욕시가 12일 과당음료 판매금지 조치에 제동을 건 법원 판결이 위법한 결정이라며 항소했다.
뉴욕시 보건위원회는 비만퇴치 등을 이유로 지난해 9월 식당, 극장 등에서 16온스(약 50칼로리) 이상 용량의 과당 음료를 팔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당초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음료업계와 식당업계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해당 조치 시행을 금지하면서 탄산음료 판매금지 조치 시행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뉴욕주 고등법원 밀튼 팅글링 담당 판사는 지난 11일 뉴욕시의 과당음료 판매 금지 조치가 "독단적이고 변덕스럽다"면서 해당 조치의 시행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음료업계와 식당업계는 편의점, 식료품 가게 등이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다 뉴욕 시민의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뉴욕시는 뉴욕주 고등법원에 제출한 항소장에서 "팅글링 판사가 공공 보건 운동을 거부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면서 "뉴욕시 보건위원회의 권한도 너무 좁게 해석했다"고 항소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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