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H&R블락, 세금보고 신고서 작성 오류

2013-03-14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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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공제 항목 기제 누락, 환급 최대 8주까지 지연

택스 보고 업체인 H&R 블락(H&R Block)으로 학자금 공제를 신청한 납세자 660여만명의 세금 환급이 신고서 작성 오류로 최대 8주까지 늦어질 수 있다.

연방 국세청(IRS)은 H&R 블락 시스템을 이용해 세금을 보고한 납세자들의 학자금 신청서인 8863 양식에서 필수 항목이 기재되지 않은 점을 발견했다며 오류 점검을 위해 6주에서 8주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문제는 올해부터 대학교 학자금 공제로 불리는 미국인 기회 세금 크레딧(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AOTC) 신청서 항목에서 해당되지 않은 경우 ‘아니오’(No)를 의미하는 ‘N’을 입력해야 하는데 그대로 남겨둔 것에서 발생했다. 기존 양식에서는 질문 사항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대답을 입력할 필요 없이 빈칸으로 남겨두도록 했었다.

H&R 블락은 학자금 공제 신청이 시작된 지난 2월14일부터 22일 사이 세금을 보고한 경우가 이번 오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최대한 오류 시정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IRS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만약 소득 보고가 IRS의 처리 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면 본인이 직접 온라인에서 신청서를 수정할 수 있다. AOTC는 2012년 반 학기 이상 등록한 4년제 대학생이 4,000달러 이상 지출한 학비에 대해 최고 2,500달러의 감세 혜택을 주는 세액공제 항목이다. <김소영 기자>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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