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상인 대상 신종 보이스 피싱 기승

2013-03-13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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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개스료 연체 지불독촉 협박 머니팩으로 송금요구

사례 1) 맨하탄 소재 델리가게 주인 김 모씨는 지난 2월 전기요금이 연체중이니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전기를 끊겠다는 콘에디슨 직원의 전화를 받았다. 마침 한달치 전기요금이 밀려있던 상태라 급한 마음에 머니팩으로 송금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전기회사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이었다.

사례 2) 한인이 운영하는 뉴저지 트렌튼 소재 세탁소에 2월 PSEG 직원을 사칭한 직원이 전기료 연체금액을 바로 송금하라는 전화가 왔다. 전화를 수상히 여긴 주인 박 모씨가 PSEG 측에 확인해 보니 거짓임이 드러나 다행히 사기를 모면했다.

최근 전기, 개스 업체를 사칭해 요금을 요구하는 보이스 피싱이 활개를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은 해당 지역 개스·공급 업체 직원처럼 속여 델리나 세탁소 등 스몰 비즈니스 업소들을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요금이 밀려있으니 당장 송금을 하라고 요청하고 그날 송금이 되지 않으면 공급을 끊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을 썼다.


특이한 점은 이들이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거나 카드 번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CVS나 월그린 등 파머시에서 판매하는 머니팩(moneypak)으로 송금을 요구한 것이다. 머니팩이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카드를 사면 카드번호와 핀 넘버를 이용해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선불카드와 같은 지불 수단이다.

뉴저지 소재 전기·개스 공급업체 MMS의 김동배 한인담당 에이전트는 "지난 한달간 한인 업주 5명으로부터 동일한 수법의 전기, 개스료 관련 보이스 피싱 케이스를 들었다"며 "대부분 250달러에서 300달러 가량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유틸리티 업체는 해당 가입자의 온라인 어카운트나 영업소 창구 수납 외 머니팩 송금요구나 방문 수금은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 이와 같은 전화를 받았을 때 돈을 보내기 전 반드시 해당 업체에 확인해볼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유틸리티 업체 복장 또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이 업소를 방문해 청구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어카운트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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