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 모유수유 강화규정 마련
2013-02-16 (토)
▶ 주보건국, 병원 교육 의무. 수유기구 배포 등 시행령 결정
뉴욕에 이어 뉴저지도 주내 산모들의 모유수유를 높이는 새로운 강화 규정 시행에 나선다.
뉴저지주보건국은 주내 모든 병원이 산모에게 모유수유 관련 교육을 의무 실시하도록 하는 동시에 모유 수유를 돕는 각종 기구를 무료 배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추진하기로 최근 열린 회의에서 결정했다.
이번 시행령은 출생 후 모유를 100% 섭취하는 뉴저지 신생아 비율이 약 33%로 불과해 전국 평균인 36%에 미치치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현재까지 유사한 시행령을 실시하는 지역은 뉴욕,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등 전국적으로 총 세 곳에 불과하다.
시행령이 배포되면 뉴저지 주내 모든 병원들은 수유전문가를 둔 상담실을 개설하고 수유 펌프 등 각종 수유 관련 기구를 산모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수유에 어려움을 겪는 산모에게는 병원이 적극 나서 이를 해결해주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 같은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산모가 요구할 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재 해켄색 병원을 비롯한 일부 대학병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이미 시행하고 있어 모유수유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보건국은 “모유에는 신생아의 면역력을 높이고 비만을 미리 예방하는 등 아이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가 들어있다”며 “보다 많은 산모들이 이를 알게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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