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년간 면허 신청 못해

2013-02-05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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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콜택시영업 적발, 벌금이 문제가 아니다

한인 정(43) 모씨는 지난해 11월 퀸즈 플러싱에서 무면허 콜택시 영업을 하던 중 수사 당국에 적발돼 법원에서 유죄를 시인하고 5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정씨는 법원 판결 이후 정식 면허를 취득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뉴욕시 택시리무진 위원회(TLC)를 찾았지만 직원으로부터 퇴짜를 맞아야 했다. ‘무면허 영업 행위’로 적발된 기록이 있어 2014년까지는 면허신청 자격이 없다는 얘기였다.
지난해 콜택시의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규정을 제대로 숙지 못해 콜택시 면허신청 자격까지 박탈당하는 한인 콜택시 기사들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TLC 규정에 따르면 콜택시 면허 없이 영업을 하다가 적발돼 유죄가 인정되면 적발 시점으로부터 향후 2년간 면허 신청을 할 수 없다. 또 면허 없이 콜택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1,500달러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문제는 무면허 콜택시 영업으로 적발된 운전자들 중 상당수는 정씨 처럼 재판(hearing)에서 ‘유죄를 시인하면 벌금을 줄여주겠다’는 TLC측의 합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벌금은 줄어들지만 유죄를 시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2년간 콜택시 면허 신청 자체가 금지된다.

장민철 변호사는 “TLC측이 규정 강화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어 일단 유죄로 처리되면 2년 안에는 콜택시 면허증을 신청할 수 없다”며 “무면허 영업으로 티켓을 받으면 일단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이어 “최근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일대에서 불법 콜택시 영업을 겨냥한 TLC 요원들의 단속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한인 콜택시 기사들의 규정 숙지를 당부했다.

한편 TLC가 지난해 불법 승객 픽업으로 발부한 티켓은 약 1만3,000건으로 2011년에 비해 두 배, 2010년에 비해 무려 9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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