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개인 소득공제 전반적 상향

2013-01-12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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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소득공제 전반적 상향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2012년 세금보고를 앞두고 연방 국세청(IRS)이 개인 세율 조정을 발표했다.

11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의 경우 싱글은 전년 5,950달러에서 6,100달러로, 부부 공동 보고시 1만1,900달러에서 1만2,20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연소득 개인 기준 25만 달러 이상, 부부공동 기준 30만 달러 이상에 대해서는 일부 항목에 대한 소득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부양 가족수에 따른 개인 공제(personal deduction)는 1인당 3,900달러로 전년대비 100달러 늘었다. AMT공제액(Alternative Minimum Tax Exemption)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지난해 개인 5만600달러, 부부 공동 7만8,750달러에서 각각 5만1,900달러와 8만80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자녀가 3명 이상시 근로소득 혜택 상한선은 지난해 5,891달러에서 올해 6,044달러로 늘어났다. 상속세 면제 한도금액도 지난해 512만달러에서 525만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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