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제칼럼/ 학자금 보조 (Financial Aid)

2013-01-12 (토) 12:00:00
크게 작게
문주한 (공인회계사)

더 타임스의 세계 대학 순위를 보면, 전 세계 200등 안에 한국 대학이 4개나 들어 있다. 포스텍(포항공대)이 50위, 서울대 59위, 카이스트 68위, 연세대 183위. 그러나 미국 대학들이 100개나 들어있는 것을 보면 한국의 대학들은 더욱 분발하여야 한다.

물론 타임스의 기준이 대학 수준을 반영하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미국에서 30등 안에 드는 대학을 가면 서울대보다도 우수한 대학의 학생이 되는 셈이다. 미국에서 70등 안에 드는 대학은 연세대보다 높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 교육 때문에 미국에 온다. 문제는 높은 등록금이다. 한국 사립대 등록금은 1만 달러 정도. 미국은 한국보다 3배나 비싸다. 기숙사비와 식비 등을 합치면 5만달러가 넘는 대학이 많다. 4년이면 20만달러. 그래서 학자금 보조(Financial Aid)는 가난한 이민자들을 살리는 생명수다.

대학 학자금 보조에서 세금보고는 매우 중요하다. 세법과 규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학자금 보조에 유리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비즈니스를 어떤 형태로 하는가에 따라서 예를 들면 S Corp이나 C Corp, 개인이나 LLC로 하는 경우에, 또는 재산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는가에 따라 학자금 보조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교육비를 어떻게 공제받는가에 따라서도 AGI(조정후 소득)가 달라진다. 한국에 재산이나 소득이 있다면 세금보고는 더욱 복잡해진다.

단순히 세금보고 자체만을 생각했다가 나중에 후회를 해서는 안된다. 스케줄C의 손실을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세금환급을 조금 더 받는 것이 나중에 오히려 학자금 보조 금액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웨슬리(Wellesley) 같이 자동차의 모델과 연식까지 묻는 대학도 있고 부족한 금액 100%를 채워주지 않는 학교도 많다. 그러니 똑같은 상황에서도, 학교와 세금보고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자료의 일관성도 문제다. 예를 들면 자녀는 입학 원서에 엄마가 네일 가게에서 일한다고 적었다. 그런데 세금보고에 엄마가 번 소득이 전혀 없다면? 학생의 에세이에는 지난 여름에 다녀온 가족 유럽여행 이야기가 나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세금보고 한 것을 보면 여행은 고사하고 집 렌트도 못 낼 정도라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녀에게 거짓말하라고 시킬 수는 없다.

2만달러 자동차를 사면서도 꼼꼼하게 따진다. 그런데 20만달러 대학은 가격도 모른 채 산다. 최종적으로 얼마의 학비를 내게 될지도 모르면서 덜컥 대학에 지원부터 한다. 가격도 모른 채 구입할 수밖에 없는 대학. 미리 꼼꼼하게 준비한 부모만이 웃을 수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