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샌디 피해 업체 건축 수수료 면제.

2013-01-09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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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룸버그 시장 법안 서명

▶ 소수계 여성 비즈니스 적극 지원

샌디 피해 업체 건축 수수료 면제.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7일 샌디 피해 업체와 소수계 여성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욕시장실>

뉴욕시가 샌디 피해 업체와 소수계 여성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섰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샌디 피해 복구와 관련된 건축 수수료 면제, 소수계 여성 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들에 7일 일제히 서명했다.

뉴욕시는 허리케인 샌디로 피해를 입은 업소들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을 보수하거나 재건축할 때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전부 면제해준다. 건물 철거와 건축을 위해 시 빌딩국에 내야 하는 신청, 허가, 인스펙션 수수료나 배관 및 전기 공사비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건물을 모두 허물고 재건축을 위한 공사 신청, 허가, 인스펙션 수수료 면제는 올해 10월31일까지, 건물 내 배관과 전기 공사만 할 경우 4월30일까지 담당기관(212-788-2958)에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또한 소수계 여성 운영 기업이 경쟁을 통해 뉴욕시 프로젝트와 계약을 맺는 MWBE(Minority and Women-owned Business Enterprise) 프로그램의 계약금 한도를 없앴다. 소수계 여성 비즈니스의 활성화를 위해 2005년부터 운영된 MWBE 프로그램에서 정한 계약 금액은 최대 100만달러로 한정됐지만 새로운 규정에 따라 계약금이 4억달러부터 22억달까지로 규모가 40배 이상 늘어난다.

블룸버그 시장은 "계약금 한도를 없앰으로써 MWBE에 포함되는 시 프로젝트가 3배 이상 증가하며 더 많은 소수계 여성 기업들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블룸버그 시장은 75석 이상이 들어가는 규모의 건물이 빌딩국으로부터 매년 갱신받아야 하는 PA(Place of Assembly) 허가증을 소방국의 안전 확인증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법안과 5애비뉴, 다운타운-로어맨하탄, 47스트릿 등 7개 지역의 시예산을 늘리는 법안을 7일 최종 통과시켰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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