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만취 고객에게 술 팔면 불법

2012-12-21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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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유흥.요식업소 단속강화

뉴욕 한인사회의 연말 송년행사가 절정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주정부 당국이 유흥업소나 요식업소들을 대상으로 주류 판매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주정부 단속요원과 경찰은 합동으로 주점, 식당, 카페 등 술 판매업소를 불시에 방문해 주류 판매 규정과 관련 위법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있다. 특히 과음을 한 만취자들에게 술을 파는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는 사실과 함께 만취자가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자칫 업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주 주류판매 규정 가운데 ‘드램샵 법‘(Dram Shop Law)에 따르면 식당이나 유흥업소가 ▶겉으로 보기에 술에 취한 고객에게 ▶술을 판 이후 ▶그 고객이 타인을 상대로 상해나 사망, 기물파손 등의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 뿐 아니라 가해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토록 하고 있다.


퀸즈 베이사이드 소재 장민철 변호사는 “만약 술에 만취한 고객이 식당이나 유흥업소를 찾았을 때 업소측은 손님과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물론 업소와 가해자의 행위를 법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가능한 만큼 주류를 취급하는 식당들과 업소들의 주의가 요망 된다”고 밝혔다.

드램샵 법은 미성년자에게도 술을 판매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지원 변호사는 “21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팔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더욱 큰 문제가 된다”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는 업소들은 민·형사상 처벌은 물론 주류 판매 허가증이 정지처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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