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샌디 정전피해 전기료 일부 환불

2012-12-14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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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210만 가정 혜택

허리케인 ‘샌디’로 정전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전기료 일부가 환불될 전망이다.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는 13일 허리케인으로 정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진기료 일부를 환불해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각 전기회사들이 공공서비스위원회에 소비자들에게 지급할 환불 비용을 요구한 것에 따른 것이다.콘 에디슨사는 650만 달러의 비용을 요청했으며 롱아일랜드전력공사는 730만 달러를 요청했다.

전기료 환불이 실시되면 뉴욕주 정전 피해자 210만 가정이 혜택을 받게 된다. 콘 에디슨사는 맨하탄 주민들은 가구당 평균 6달러, 그 외 지역은 3달러가 환불조치 되고 롱아일랜드 지역 피해자들은 5달러 상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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