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기지 부채 구제법 이달말 만료... 매물 늘어
깡통 주택 소유주들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 만료를 앞두고 숏세일이 급증하고 있다. 숏세일 이후 남는 모기지 잔액에 대해 연방 소득 세금을 면제해주는 모기지 부채 구제법(Mortgage Forgiveness Debt Relief)이 오는 12월31일로 만료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숏세일로 집을 처분하려는 희망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 부동산 정보 업체 ‘리얼티 트랙’에 따르면 올해 9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모기지연체로 인한 숏세일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 늘어났다.
숏세일은 은행에 갚아야 할 총 모기지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택을 처분하도록 은행으로부터 승인받는 것이다. 만일 총 모기지 금액이 50만달러인 경우, 은행의 승인으로 40만달러에 처분을 하게 되면 잔액인 10만달러에 대해서는 주택 소유주의 소득으로 간주, 연방 소득세를 내야 했다. 그러나 2007년 모기지 부채 구제법이 제정되면서 잔액에 대한 세금이 면제됐었다.
지난해 전국에서 주택 소유주들이 숏세일을 통해 탕감 받은 잔액은 평균 9만5,000달러다. 세금이 적용되면, 이 경우 연방 세금소득세로 지급되는 액수는 3만3,250달러다. 다렌 블롬퀴스트 리얼티트랙 부사장은 “혜택이 만료되기 전에 부동산 업자들이 깡통 주택 소유주들에게 숏세일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뚜렷하게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과 주택 소유주들은 법의 연장을 기대하지만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준 킹스톤 부동산 대표는 “숏세일이 만료되기까지 보통 3개월이 걸리는데 모기지 부채 구제법으로 인해 10만달러의 경우 약 3만달러의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 소유주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줬다”며 “선거도 끝나고 재정절벽을 이유로 정부가 세수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연장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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