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용 변호사가 대동연회장에서 5일 열린 ‘미국 사업시 주의사항 및 세무 세미나’에서 사업체의 설립, 인수 시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뉴욕총영사관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는 공동으로 5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미국 사업시 주의사항 및 세무 세미나’를 열고 미주 한인들에게 미국에서 창업과 사업 운영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각 분야 전문 변호사 4명이 강연자로 나서 사업체의 설립과 인수, 상거래시 주의사항, 인력관리, 미국비자에 대해 알아야 할 주요 사항에 대해 소개했다.
박보용 변호사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한국과 다른 미국의 사업체 종류와 그에 따른 법적 효력을 미리 숙지할 것을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미국에서 흔한 사업체의 종류인 파트너십에 대해 모르는 한인들이 많다”며 “어떤 형태의 사업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이익 배분, 법적 효력 등이 천차만별로 차이나기 때문에 사업주 자신이 확실한 개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매매에 대해 설명한 민대기 변호사는 철저한 서면계약과 확인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민 변호사는 “한인들 중 아직도 상당수가 지인이나 친인척과 계약 시 서류가 아닌 구두로 합의를 보는데 이는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며 “특히 사업체를 인수받을 때 매출 기록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매장에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나중에 낭패를 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완모 변호사는 한국과 다른 미국의 고용법과 노동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구인광고부터 계약서 작성, 임금 기록 등 고용주로서 알아야 할 노동법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미국비자에 대해 설명한 김수지 변호사는 채용 직원을 노동국에 신고하는 서류인 I-9 작성법과 제출 시 유의사항, 자료 관리의 중요성을 소개했다.
사업 관련 세미나 후에는 주뉴욕총영사관의 서진욱 세무영사가 ‘외국 금융기관의 미국납세자 해외계좌보고의무 제도(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등 한국에 재산을 가진 한인들의 세무 관심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세미나 참석자에게는 한국 국세청과 뉴욕총영사관이 미국의 창업·세금·법률에 관한 법령자료를 엮은 ‘2012 미국에서 사업하기’ 책자를 무료 배포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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