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세금 고유번호 신청규정 변경
2012-12-01 (토) 12:00:00
▶ IRS, 내년 1월1일부터 서류 원본으로 제출해야
내년부터 연방국세청(IRS)의 개인세금 고유번호(ITIN)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한다.
ITIN은 소셜시큐리티 번호(SSN)를 받지 못하는 개인 납세자들이 세금보고를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번호다. IRS가 29일 발표한 새 규정에 따르면 ITIN 신청 시 여권 등 관련 서류 원본이나 IRS 지정기관의 검증을 거친 사본을 보내야 한다. 기존에 인정되던 공증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IRS의 이번 조치는 확인 절차를 강화해 위조나 사기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번 발급된 ITIN은 5년후 만료되며 재신청하면 새 번호를 받을 수 있다. 부양 자녀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도 원본으로 내야한다. 6세 이하 자녀는 의료 기록 원본을, 취학 아동의 경우 성적표와 같은 학교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새 ITIN 신청 규정은 2013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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