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에릭슨, 삼성상대 특허침해 소송

2012-11-28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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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이 라이선스 계약 연장 거부”

▶ 삼성측 “과도한 사용료 요구”

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은 27일 삼성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에릭슨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2년여 가까운 협상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오늘 텍사스의 동부지방 법원에 삼성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에릭슨은 "이번 소송이 삼성 제품들에 사용되는 몇몇 통신 및 네트워킹 표준에 필수적인 에릭슨의 특허 기술과 무선 및 가전제품들에 종종 사용되는 다른 특허 기술들과 연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릭슨은 "삼성이 프랜드(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표준특허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뜻)를 적용해 라이선스 계약 연장을 거부함에 따라 소송 제기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에릭슨은 삼성과 지난 2001년 특허 사용권 계약을 했고 2007년 한차례 갱신한 바 있지만 지금은 사용권이 만료된 상태라고 설명한 뒤 지난 2년여간의 협상 기간에 삼성 측에 꾸준히 계약 연장을 제안했지만 삼성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지난 2년간 에릭슨과 특허 관련 재계약 협상에 충실히 임했으나 에릭슨이 과거 2차례의 계약조건과는 달리 매우 과도한 특허사용료를 요구했다"고 공식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에릭슨의 과도한 요구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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