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파트D 신청마감 연장
2012-11-16 (금)
처방약 비용을 보조하는 메디케어 파트D 플랜(처방약 보험)의 신규 가입 및 변경 신청 마감일이 허리케인 ‘샌디’ 피해자들에 한해 무기한 연장됐다.
연방보건부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센터(CMS)는 15일 “허리케인 ‘샌디’ 여파로 메디케어 파트D 플랜 가입 및 변경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허리케인 ‘샌디’로 인해 메디케어 파트D 가입 및 변경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 마감일인 12월7일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마감일 이후 신청 접수시 별도로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 증명자료를 제출할 필요 없이, 전화상(1-800-633-4227, 주 7일 24시간)으로 불가피하게 가입 및 변경을 연기했음을 설명하기만 하면 된다.
한편 일반 신청자들은 마감일까지 처방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늦어진 기간만큼 벌금을 물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문의:212-463-9685(KCS 공공보건센터)
<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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