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과당음료 규제 철회하라”
2012-10-15 (월) 12:00:00
▶ 전미음료협회, 한인 등 소상인과 연합 소송제기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인 뉴욕시의 대용량 과당음료 규제 법안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법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전미음료협회(American Beverage Association)와 전국식당연합(NRA), 탄산음료 제조사들은 12일 뉴욕시내 소규모 상인들과 연합해 과당음료규제법 시행을 중지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이번 소송에는 한인 업주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시정부가 일반 시민의 음료 규제권한을 갖는 것을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행위로 규정하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욕시는 지난 5월 식당과 샐러드바, 패스트푸드점, 극장 등에서 16온스 이상 과당음료 및 소다를 판매하지 못하는 법안을 추진한 이후 9월 최종 통과<본보 9월14일 A1면>시킨바 있다.
뉴욕시장실 대변인은 “패스트푸드점의 칼로리 표기 의무화와 주점 내 흡연금지 등 시민 건강과 관련한 시정부의 정책이 대부분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며 “(이번 소송이) 소용없는 일”이라고 폄하했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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