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요건을 갖춘 불법체류 청소년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구제조치가 발표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벌써부터 이와 관련된 사기피해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19일 LA 이민자권익연합(CHIRLA)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젠 축제를 끝내고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조언하는 한편 “이미 엉터리 컨설턴트들이 사기행각을 벌이려 하고 있으니 수혜대상자들과 가족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사기꾼들이 설치는 것은 그만큼 해당자들의 사정이 절박하고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이다. 민족학교와 이민 변호사들에게도 한인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언제부터 신청하는지, 부모도 해당되는지, 자격탈락 요건인 범죄기록 중 ‘중한 경범(significant misdemeanor)’
은 무엇인지, 체포만 당한 경우도 추방에서 제외되는지, 합법으로 체류하다 불체자가 된 것은 3년 전부터인 대학생도 해당되는지…이런 조바심을 겨냥, “부모도 가능하다, 범죄기록 수정방법 있다”는 등의 허위정보 루머들도 난무한다.
국토안보부가 밝힌 수혜대상은 16세 이전에 부모 따라 입국해 5년 이상 거주했으며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졸업장을 가졌거나 군복무를 마친 30세 이하의 불법체류자다. 시행세칙은 60일 이내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이민서비스국(USCIS) 웹사이트(www.uscis.gov)에 들어가 보면 웬만한 궁금증에 대한 답변은 상세히 나와 있다. 다음 주부터는 핫라인(1-800-375-5283)도 가동된다. ‘엉터리 컨설턴트’의 조언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그동안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영어를 모르고 미국 사정에 어두워서, 사방이 꽉 막힌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기꾼에게 걸려들었다. 이번 경우는 다르다. 쿼터가 있는 것도 아니다. 수혜대상은 ‘미국에서 교육받은 젊고 성실한 인재들’이다. 공공기관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취득할 능력이 충분하다. 오히려 조바심에 꼼수를 쓰다간 자칫 불법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민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한다 - 필요한 증빙서류들을 철저히 준비하라. 인내심을 가져라. 그리고 사기피해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