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 수산물 기업 ‘제품 내 중금속’ 24만불 벌금 합의

2026-01-28 (수) 12:00:00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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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카드뮴 초과 미공개”

▶ 캘리포니아주 검찰 밝혀

한인 운영 수산물 유통 및 가공업체가 납과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적절한 경고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24만8,000달러 규모의 벌금 납부 합의를 체결했다고 캘리포니아주 검찰이 발표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버논에 본사를 둔 수산물 유통 및 가공업체 퍼시픽 아메리칸 피시 컴퍼니(PAFCO)가 제품 내 중금속 함유 사실을 경고하지 않아 제기된 ‘프로포지션 65’ 위반 소송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주 검찰 조사 결과 PAFCO가 판매한 다수의 냉동 해산물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 수치가 안전 기준을 초과했으나, 이에 대한 소비자들 대상 경고 문구는 제공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PAFCO는 제품 가공 과정에서 납과 카드뮴 유입을 최소화하고,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고 문구를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벌금과 비용도 납부해야 한다고 주 검찰은 밝혔다.


카드뮴과 납은 체내에 축적될 경우 장기적으로 생식 기능 손상, 유산, 출생 결함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따라 PAFCO는 프로포지션 65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위험을 알리지 않고 제품을 판매한 행위가 불공정 경쟁법(UCL) 위반으로도 인정됐다고 주 검찰은 밝혔다. 프로포지션 65는 암이나 생식 독성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개인이 노출될 경우 사업자가 반드시 명확하고 합리적인 경고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이번 합의를 통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유해 물질 노출 경고 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는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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