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한인 남성 징역형
2026-02-17 (화) 12:00:00
황의경 기자
▶ 인터넷으로 대상 물색
▶ 경찰 함정단속에 적발
30대 한인 남성이 미성년자 성폭행 미수 혐의로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경찰이 진행한 함정 수사 과정에서 돈을 지불하고 아동과 성행위를 할 목적으로 약속한 장소에 자발적으로 나타나 체포된 바 있다.
16일 지역매체 서밋 데일리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서밋 카운티 지방법원의 카렌 로메오 판사는 지난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오로라에 거주하는 30세 한인 남성 김모씨에게 성범죄자 전용 보호관찰 5년, 징역 21일(구금 기간 3일 포함), 보호관찰 감독비 3,000달러를 명령했다. 이와 함께 벌금과 비용 약 400달러가 부과됐으며, 김씨는 사전 조사 보고서에서 권고된 조건과 치료 프로그램도 준수해야 한다고 매체는 전했다.
김씨는 지난 2024년 8월 콜로라도주 서밋 카운티에서 여러 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 인터넷 아동 성매매 단속 작전에서 체포됐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수사당국이 은밀하게 진행한 인터넷 작전 중 아동과 성행위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성행위 대가를 지불할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약속된 장소에 도착했다.
김씨는 현장에서 인터넷 아동 유인 및 아동 성폭행 미수 혐의로 체포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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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