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숨겨진 10억원 금융계좌 신고하면 최대 1억원 이상 포상금

2012-06-06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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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제 6월 한달간 시행

미국내 10억원이 넘는 계좌를 예치한 채 한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한 영주권자 등 한국 국적자들을 대상으로 6월 한달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제가 시행<본보 6월1일자 A1면>되고 있는 가운데 미신고자를 찾아내 신고할 경우 최대 1억원 이상을 포상받게 된다.

한국 국세청은 올해부터 10억원 이상의 금융계좌를 미국 등 해외 금융회사에 두고 한국의 세무당국에 알리지 않은 예금주를 찾아내 신고할 경우 최대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를 처음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외은닉재산의 양성화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일환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포상금 제도와 함께 계좌 보유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면 금액에 따라 과태료를 지난해보다 1%씩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신고기간을 넘기더라도 자진신고 독려 차원에서 50%까지 깎아주던 감면혜택도 축소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제’는 한국내 거주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재외국민(영주권자)이나 한국 법인은 해외 금융계좌(예금, 적금, 증권계좌, 현금, 예탁증서) 평가 잔액의 합이 연간 하루라도 10억 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1일~30일까지 납세관할 세무서에 반시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 작년 10억 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에서는 개인 211명, 법인 314개사가 5,231개 계좌에 11조 4,819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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