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구직자 크레딧 확인 못한다

2012-06-01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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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기록조회 금지법안 제정 요구 커져

뉴욕주와 뉴욕시에서도 직원 채용 심사 일환으로 활용됐던 신용기록 조회가 앞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현재 뉴욕주하원과 뉴욕시의회에서 각각 계류 중인 관련법은 뉴욕주법이나 연방법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이상 구직 지원자의 신용기록을 고용주가 조회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연방의회에서도 계류 중이다. 이는 신용기록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장기불황 속에 새로운 취업 기회를 얻기 어려운 구직자들이 엄연한 차별이라며 불평을 제기한데 따른 것으로 실제로 현재 미 전국적으로 기업체의 60% 가량이 구직자의 신용기록을 조회해 채용심사에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기록 점수가 낮다고 해서 구직자의 자격 수준이 낮다거나 사기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없다는 각종 연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관련법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요구돼왔다.


현재 관련법을 시행 중인 주정부는 커네티컷과 워싱턴을 비롯해 하와이,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오리건 등 7곳에 달한다. 이중 일리노이는 관리자 직책 지원자에 한해서는 계속해서 신용기록 조회를 유지하고 있어 이미 관련법을 시행 중인 주에서도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연방균등고용위원회(EEOC)도 신용기록 조회가 소수민족에 대한 인종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법 적용 및 면제 범위를 제한하는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현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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