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0억원 이상 미국 금융계좌 신고해야

2012-06-01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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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 1년이상 거주한 영주권자

▶ 한국 국세청에 6월 한달간...5년이상 거주 시민권자도

미국내 10억원 이상의 금융계좌를 예치한 채 한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한인 영주권자들은 6월 한달동안 반드시 한국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제’에 의거 한국내 거주 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재외국민(영주권자)이나 한국 법인은 해외 금융계좌(예금, 적금, 증권계좌, 현금, 예탁증서) 평가 잔액의 합이 연간 하루라도 10억 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금융계좌 정보를 다음해 6월1일부터 30일까지 납세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시민권자도 과거 10년 중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했다면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추징되거나 과소 신고액 1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2011년 중 보유한 미국내 금융계좌에 대해서는 오는 6월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재외국민 가운데 신고 의무자는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과 본점, 주사무소 및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한국에 소재한 내국법인 등이다. 한편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제는 미주지역 등 해외로 돈을 빼돌리는 재산은닉 행위 차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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