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증여세율법 2년연장 올해말 종료
▶ 상속재산 500만달러 이하일 경우 면세
브루클린에서 30년 이상 세탁소를 운영해온 장모(69)씨는 올해안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기로 했다. 현재 장씨의 가장 큰 재산 목록은 세탁소가 있는 주상복합건물로, 500만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다. 장씨가 갑자기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올해까지 500만달러까지 상속 및 증여세가 면세가 되기 때문이다.
장씨는 “내년부터는 상속 및 증여세가 어떻게 변할 지 모른다는 생각에 준비하고 있다”며 “아직 일을 할 수 있는 정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재산은 신탁(trust)에 넣어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한 한인들의 문의가 최근 크게 늘었다. 지난 2010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상속 및 증여세율에 대한 법(TRUIRJC Act of 2010)의 2년 연장이 올해말에 종료되기 때문이다. 이 법은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한 면제 액수를 기존의 100만달러에서 500만달러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부부는 1,000만달러까지이다.
이 법에 따르면 증여 또는 상속할 때 재산이 500만달러 이하일 경우 면세가 되고, 그 이상이면 500만달러를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35% 세율이 적용된다. 재산은 상속 또는 증여일의 시가 기준이다.
예를들어 올해 600만달러의 재산을 증여한다면, 500만달러를 공제한 뒤 100만달러에 대해서만 연방 세율 35%에 따라 세금을 내면 된다는 의미다. 500만달러 이하이면 전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상속 및 증여세는 한국의 재산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배우자가 시민권자일 경우 100% 면세된다.
문주한 공인회계사는 “상속 및 증여세 공제 금액 규정이 올해 연장이 되지 않으면 원래의 규정대로 100만달러 공제 후 세율 55%로 환원된다”며 “앞으로 세법이 어떻게 바뀔 지 모르기 때문에 최근 미리 증여를 하겠다는 한인들의 문의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상속세는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적용되는 세금이며, 증여세는 증여자가 아무런 대가나 조건없이 현금이나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을 줄 때 내는 세금이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현재 35%로 똑같다. 또 상속 및 증여세의 기본 공제는 1인당 1만3,000달러이다. 부부가 한명의 자녀에게 각각 1만3,000달러씩 줄 수 있기 때문에 2만6,000달러까지 면제된다.
연방 상속 및 증여세 외에도 주별로 상속세와 증여세 규정이 있다.주 상속세(estate tax)는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 20개 주에서 과세하고 있다. 뉴욕주는 100만달러, 뉴저지주는 67만5,000달러를 공제한 뒤 0.8%-16%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커네티컷주는 200만달러 공제 후 7,2%-12%의 세율이 부과된다.주 증여세(gift tax)는 커네티컷주와 테네시주만 있다. 뉴욕주에서는 증여를 많이 해도 세금이 없지만 세금보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한편 상속 및 증여세 완화 규정은 현재 전망이 불투명하다.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고, 상속세에 대해 비판적인 공화당이 연방하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쯤 극적으로 1-2년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또 연장이 되지 않아 기존의 세율로 환원되거나 그 중간선에서 절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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