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컬럼비아 유틸리티’사 2,700가구에 환불조치

2012-05-18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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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에너지 공급업체 ‘컬럼비아 유틸리티’사를 통해 전력과 천연가스를 공급받아온 뉴욕일원 2,700가구들이 환불을 받게 됐다.

뉴욕주 검찰청은 17일 컬럼비아 유틸리티사에게 200만 달러 규모의 환불조치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 가구는 퀸즈 375, 브루클린 473, 맨하탄 157, 스태튼아일랜드 117, 브롱스 151 가구 등 뉴욕시내 1,273가구와 롱아일랜드 672가구, 업스테이트 뉴욕 736 가구 등이다.

컬럼비아 유틸리티사는 그동안 광고 등을 통해 기존 유틸리티 비용의 15%를 절약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로 고객을 유치한 후 오히려 비싸게 청구해왔던 것은 물론 서비스 해지가 언제든 가능하다는 약속과는 달리 막상 고객들의 해지 신청에 1년 계약 조건을 내밀며 거부해왔다. 이번 환불조치에 따라 가입 가구들은 우편을 통해 평균 700달러를 돌려받게 된다.

검찰청은 “일반적으로 컬럼비아 유틸리티와 같은 사설 에너지 회사(일명 ESCO)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2~3% 세금 혜택을 받지만 애초에 서비스 비용이 높은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절약으로 이어지는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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