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체불임금 45만달러 지급키로

2012-05-16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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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동연회장, 주정부와 합의, 체납 실업보험 세금도 납부

대동연회장이 종업원 40여명의 체불임금 45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뉴욕주정부와 합의했다. 또 체납된 실업보험 세금 약 2만8,000달러를 납부키로 했다.

15일 뉴욕주검찰청에 따르면 대동연회장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한인 34명과 히스패닉 7명 등 종업원 41명에게 뉴욕주가 규정한 최저 임금법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노동국 조사 결과, 종업원들은 일당 명목으로 25~40달러를 받으면서 최고 12시간까지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웨이터들에게 지급돼야 할 팁이 다른 직원들과 나눠가지면서 일부 직원은 시간당 임금이 2달러 미만인 경우도 있었다.

주검찰청 관계자는 “대동연회장이 노동법 위반을 인정하고 종업원 체불임금과 이자, 벌금 등을 합친 45만 달러와 체납된 실업보험 세금 2만7,959달러를 전액 납부키로 했다”면서 조만간 체불임금은 해당 종업원들에게 분할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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