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해외재산 탈세 처벌 강화

2012-05-14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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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S, 지난해 탈세범죄 82% 형사처벌

▶ 해외금융기관 연계 도피성 탈세 집중수사

연방국세청(IRS)이 해외 소득 미신고 및 재산은닉 등을 통한 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IRS 범죄수사부에 따르면 갈수록 지능화되는 신종·첨단 탈세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외탈세 전담 조직을 한층 강화한 데 이어 이어 처벌 수위도 대폭 높여 적용하고 있다. IRS는 지난해 총 4,700여건에 달하는 탈세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통해 전체의 무려 82%를 형사 처벌시킨 바 있다.

IRS는 이와함께 올들어 해외 금융기관 및 정부와 연계한 공조수사를 토대로 도피성 해외재산 탈세 행각 적발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거래를 정밀 검증해 변칙적인 금융·자본거래, 해외 투자소득 미신고, 해외 재산은닉 등을 원천적으로 색출하겠다는 의도다. 미국 정부와 한국정부는 지난 2010년 탈세와 관련 공조수사 조약을 발효한 상태로 해마다 공조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한편 IRS는 지난 2008년부터 도입된 해외 재산 및 소득 자진신고 프로그램도 실시하며 탈세자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거둬들인 세금만 44억 달러에 이른다.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신고를 하는 납세자들은 신고금액의 최고 27.5%의 벌금을 납부하게 된다.<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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