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업체 횡포 여전
2012-05-12 (토) 12:00:00
▶ 바가지 요금. 물품 파손에 보상 외면
▶ 뉴저지 검찰청 주의보 발령
#사례1=얼마 전 뉴욕에서 뉴저지로 이사 간 K씨는 이삿짐 업체와 당초 1,000달러에 계약했다. 그러나 당일 업체측은 예상보다 짐이 많아 처음 제시했던 가격으로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다며 200달러의 웃돈을 요구했다. K씨는 이삿짐 업체측과 1시간여 동안 언쟁을 벌이다 돈을 주지 않으면 일을 중단하고 철수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바가지 요금을 지불해야만 했다.
#사례2=이달 초 뉴저지에서 업스테이트 뉴욕으로 이사한 L씨는 이사를 마치고 짐 정리를 하다 깜짝 놀랐다. 구입한 지 1개월도 안된 노트북이 심하게 손상 된데다 가구들이 여기 저기 흠집이 가고 망가져 있었기 때문. L씨는 업소 측에 항의를 하고 보상을 받기 위해 전화를 걸었으나 "고의로 한 것도 아니고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대답을 듣고 속만 태웠다.
이처럼 봄을 맞아 이사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삿짐 업체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당초 계약과는 달리 웃돈을 요구하는가 하면, 물품이 파손돼도 ‘나 몰라라’ 배짱을 부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 특히 일부 업체들 경우 이사 당일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작업을
거부, 낭패를 보게 만드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뉴저지검찰청은 11일 이와관련 이삿짐업체 횡포에 대한 주의보를 내리고 피해예방책을 발표했다. 우선 물품의 파손과 분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삿짐 업소에게만 일을 맡기지 말고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한편 귀중품은 반드시 직접 휴대해야 한다. 또한 ▶해당업체가 정식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구두 또는 전화 가계약이 아닌 서면을 이용할 것, ▶계약서에는 차량 크기와 인부 수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명시할 것 등을 제시했다. 피해자 신고:800-242-5846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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