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맥주값 오른다
2012-05-03 (목) 12:00:00
▶ 로컬생산업체, 갤런당 주에 14센트. 시에 12센트 세금추가납부해야
뉴욕 일원에서 제조된 로컬상표의 맥주를 즐기는 매니아들은 앞으로 비용지출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뉴욕주 맥주 양조업자와 판매업자들은 앞으로 갤런당 뉴욕주에 14센트, 뉴욕시에 12센트의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할 입장에 놓여 고객들을 대상으로 판매해 온 맥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맥주세 인상 조치는 보스턴의 맥주 제조회사인 셸톤 브라더스가 세금 면제를 받는 뉴욕산 맥주와 자사 제품이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며 소송을 제기한 후 지역 생산업체에 대한 뉴욕주의 세금면제 혜택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올해 3월28일 법원 판결이 내려진데 따른 것이다. 뉴욕주는 지역에 기반을 둔 맥주 양조회사별로 최초 생산된 20만 배럴에 대한 맥주공급 및 판매에 대해 면세 혜택을 제공해왔다. 또한 1,500배럴 미만을 생산하는 업체에는 등록비 150달러를 면제해왔으나 이번 판결로 지역 주류업계는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에 뉴욕주 주류관리국은 지난달 10일자로 지난 12년간 제공해온 각 양조회사별 첫 20만 배럴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함과 동시에 1,500배럴 미만을 생산한 업체에 대한 등록비 면제도 함께 폐지한 상태다. 앞으로는 생산량에 관계없이 각 맥주 상품별로 150달러의 등록비 납부가 의무화되며 추가 세금 부담으로 맥주 가격도 곧 인상될 예정이다. 관련 조치는 올해 3월28일 이후 판매된 모든 맥주에 대해 소급 적용된다. <임종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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