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수입 화장품 생산공정 FDA 등록하자

2012-05-03 (목) 12:00:00
크게 작게

▶ 랜스 연방하원의원, 공장 등록신청 등 규정안 상정

미국으로 수입되는 화장품 및 생산 과정을 연방식품의약국(FDA)에 등록하도록 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KOTRA 북미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레오나드 랜스 연방하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미국의 화장품 생산공장에 대한 등록 규정과 제품 및 사용원료에 대한 등록,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사건 및 사고에 대한 보고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화장품 생산공장의 경우 제품 생산을 시작한 뒤 60일 이내에 FDA에 의무적으로 생산공장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FDA는 등록번호를 회사에 부여하고, FDA 홈페이지에 회사 리스트를 공개한다. 또 제품 생산을 시작한 뒤 60일 이내에 제품과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료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밖에도 화장품 사용에 의해 발생한 사건과 사고 정보를 생산업체가 입수한 뒤
15일 이내에 FDA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FDA는 제품원료 검토위원회를 구성, 원료가 인체에 무해함으로 검증하고, 안전여부를 판단해야 한다.KOTRA 북미지역본부는 현재의 자발적인 업체 등록 프로그램이 의무 등록 프로그램으로 전환될 경우 미등록 업체의 제품 수입이 금지될 것으로 보고 업계의 관심을 당부했다.
C1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