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임금지불 기록 최소 6년 보관해야”

2012-04-03 (화) 12:00:00
크게 작게

▶ 드라이클리너스협 ‘뉴욕주 근로기준법’ 세미나

▶ 시급제 전환도 시급

“임금지불 기록 최소 6년 보관해야”

강성화(말하는 이) 공인회계사가 지난 1일 열린 뉴욕한인드라이클리너스협회 세미나에서 뉴욕주 근로기준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확한 임금 지불기록을 보관하고, 임금 지불방법을 주급제에서 시급제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강성화 공인회계사는 지난 1일 베이사이드 아드리아 호텔에서 열린 뉴욕한인드라이클리너스협회(회장 정영훈) 세미나에서 노동법 강사로 나서 뉴욕주 근로 기준법의 정확한 이해와 대처방법을 설명했다. 강 회계사에 따르면 여전히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노동국 감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고 실제로 상당수의 업주들이 종업원들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있다.

이 같이 소송과 단속이 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한인 고용주들이 정확한 임금 지불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 예로 일주일에 50시간을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500달러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 7달러25센트와 40시간 이상 초과 근무 시간당 시급의 1.5배를 지불한 408달러보다 오히려 92달러를 더 지급했
다.하지만 노동국은 임금 지불기록이 없을 시 시간당 10달러의 임금으로 50시간에 대한 기본금만 지불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 초과 근무 수당은 지불하지 않은 것이 된다.


강 회계사는 "임금 지불기록이 없으면 노동국 감사 시 종업원의 신고 또는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만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업주가 불이익을 많이 당한다"며 "꼭 임금 지불기록을 작성하고 최소 6년 이상 보관할 것"을 조언했다.
이와 함께 임금 지불방법을 주급제에서 시급제로 전환하고 종업원 개인별로 주급이 어떠한 근거로 산정됐는지 봉급명세서에 정확히 기록해 종업원에게 제공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특히 임금 지불기록을 갖고 있더라도 매주 똑같은 급여가 지불됐다면 노동국은 시급대신 주급으로 지불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강 회계사는 "급여금액은 매주 같은 금액이 아닌 실제 근무시간에 근거해 산정된 뒤 지불돼야 한다"며 "오랜 시간동안 주급제로 고용하던 관습을 쉽게 바꾸기는 힘들지만 단속 시 받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윤재호 기자>

C2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