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생산.적극 홍보로 판매확대
▶ 한국어로 표기된 식품 라벨 디자인 수정 바람직
30일 금강산 식당에서 열린 ‘한·미 FTA 활용 한국 농·식품 수출확대 설명회’ 참석자들이 주제발표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특혜원산지 3가지 판정기준 적용돼야 관세혜택
뉴욕 aT센터(지사장 오형완)는 30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한국 식품 바이어,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미 FTA 활용 한국 농·식품 수출확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현지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들이 한미 FTA의 관세철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한국식품 관련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 한국식품의 전망과 문제점, 개선 방안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H마트 정승주 전무에 따르면 FTA에 따른 관세 철폐로 앞으로 한국산 라면 등 면류가 경쟁상품인 일본산과 중국산 면류에서 가격과 품질 경쟁력 우위와 매운맛을 이용한 전통식품의 현지화로 판매증대가 예상되고 있다.
독특한 맛으로 현지 시장 진입이 어려운 품목 중 하나로 꼽힌 된장과 고추장도 최근 외국인들 사이에서 발효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 홍보 활동을 통해 충분히 판매 확대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한국 식품 라벨 디자인이 대부분 한국어로만 표기되어 있고 특히 적절한 요리방법 등 설명이 부족한 것이 문제다.
또한 한국 음식이 미국 음식에 비해 소금함량이 높아 평균적으로 소금함량을 10% 이상 줄이고 만두에는 만두 소스, 소바에는 소바 소스 등 한 제품을 구입한 고객이 다른 제품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차판매 전략이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정 전무는 “한국 농수산물의 미국내 수입은 연 평균 6억달러밖에 되지 않는다”며 “단순히 관세철폐로 이익 증대를 기대하기보다는 어떻게 상품을 만들고 홍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 식품 수출입 통관시 주의 사항
B&H 커스텀 박병렬 관세사는 관세철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수입물품이 특혜원산지 판정기준에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우선 낙농품은 우유 생산지를 기준으로 특혜관세가 적용된다. 즉 소를 키워서 사육하는 곳이 아니라 소에서 젖을 착유하는 곳이 원산지라는 것이다. 만약 중국산 우유로 한국에서 과자 제품을 만들었을 시 이 제품은 한국산(Made in Korea)은 될 수 있으나 특혜관세에는 적용이 되지 못한다.
이 같은 규정은 곡물과 커피, 향신료, 수산물, 건채소 등에 모두 적용된다. 하지만 곡분과 분쇄물, 조분 등은 특혜관세 원산지 기준이 분말생산공정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중국산 곡물로 곡분 제품을 한국에서 제조한 경우 이 제품은 특혜관세 적용을 받는다. 단 쌀가루와 인삼 등은 제외된다.
박 관세사는 “식품의 특혜관세 적용은 주재료뿐만 아니라 모든 재료에 대해서도 자세한 분류작업을 요구한다”며 “우선 완전생산기준과 세번 변경 기준과 역내 가치 포함 기준, 역내산 원자재만 사용한 생산 기준 등 3가지 기준으로 특혜관세 원산지를 구분하는 기초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뉴욕 aT센터는 올해 11월까지 한국 농·식품 수입업체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정창고에 한해 이용료의 80%를 지원하고 대형 유통업체 매장에서 한국 농·식품 판매행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 신청은 뉴욕 aT센터(516-829-1633)로 하면 된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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