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장애인 규정 위반시 불이익”
2012-03-30 (금) 12:00:00
▶ 월드뱅크카드서비스 김종석 뉴욕지사장 본보방문
“이번에 개정된 ATM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업소의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김종석(사진) 월드뱅크카드서비스 뉴욕지사장은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ATM 장애인 이용시설 부착 의무화(2010 America Disability Act) 홍보를 위해 각종 한인 단체 회의장과 행사장을 찾고 있다. 이번 주에만 ‘2012 봄 네일&스파쇼’와 ‘소상인 상담 엑스포’를 찾아 소상인들을 위한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이미 두차례 홍보활동을 펼쳤다. 김 지사장은 “맨하탄 한인 델리의 경우 99%, 네일 업소의 경우 80% 가량이 ATM 기기를 두고 있지만, 장애인의 불만 신고가 접수되면 업주가 이길 방법이 거의 없다“라며 "AMT이 업주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ATM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기기앞은 48인치×30인치이상의 공간이 확보돼야 하며 점자로 ATM 작동 표시가 돼야 한다. 업소내에 휠체어 통로가 확보돼야 하며 기능작동키와 화면 높이는 15~48인치 사이에 있어야 한다. 화면의 글자 크기고 3/16인치 이상이어야 하며 이어폰을 끼우는 오디오 잭이 설치돼 있어야 한다. 이로 인한 불평신고로 조사를 받게 되면 연방 법무부 관할의 연방법이므로 소송 후 이길 확률이 거의 없으며, 패할 경우 배상액수도 엄청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지사장은 “현재의 ATM기기가 규정에 맞지 않다면 새 기기가 도착 때까지 아예 없애는 것이 안전하며 프로그램 변경으로 새 규정을 지킬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월드뱅크카드서비스는 1991년 설립됐으며 조만간 플러싱 사무실을 개원할 예정이다. 김 지사장은 2010년 입사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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