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원산지 규정 적용 대상 등 구체적 소개

2012-03-29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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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참, FTA 특혜관세 가이드라인 설명회 성황

원산지 규정 적용 대상 등 구체적 소개

’한미 FTA 특혜관세 가이드라인‘ 설명회에서 연방관세청의 앨리슨 움버거 변호사가 사전심사결정을 설명하고 있다.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와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는 28일 뉴저지 티넥 매리옷호텔에서 연방 관세청 관계자들을 초청, ‘한미 FTA 특혜관세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관세청의 마일스 하먼 디렉터는 ‘원산지 규정(Rule of Origin)’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적용 대상 및 범위, 적용 방법, 관세 철폐, 인하 계산법 등을 설명했으며 앨리슨 움버거 관세청 통상규정 변호사는 사전심사 결정(Advance Rulings) 신청 방법 및 준비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했다.

또 한인 2세인 카트리나 장 무역협력과장은 관세청(CBP)의 역할과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전반적인 신고 절차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B&H Customs의 박병열 관세사는 ‘원산지 규정’에 관련해 비특혜관세 원산지 기준, 특혜관세 원산지 기준, 특혜관세 절차, 수입신고 절차 등을 소개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한국계 지상사와 한인 기업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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