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달러 미만 의류 판매세 면제
2012-03-29 (목) 12:00:00
뉴욕주 세무국은 내달 1일부터 의류 및 신발 판매세 면제혜택의 구매액 상한선을 현행 55달러 미만에서 110달러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류와 모자는 물론 스카프, 넥타이 등과 신발류를 110달러 미만으로 구입하게 되면 뉴욕주 판매세 4%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자체적으로 의류 및 신발 판매세 면제혜택을 제공 중인 뉴욕시와 낫소, 서폭, 웨체스터, 라클랜드, 풋남, 오렌지, 더치 등 7개 카운티의 경우에는 110달러 미만 구입시 주판매세 0.375%가 면제된다.
뉴욕주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예산적자를 메우기 위한 일환으로 2006년부터 시행해 오던 110달러 미만 의류 및 신발류 판매세 면제혜택을 폐지했다가 지난해 4월부터 55달러미만에 한해 면세혜택을 제공해오다 이번에 완전 복원한 것이다.<최현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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