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팰팍 세무 설명회서 한국 국세청 관계자 밝혀
한국 국세청의 세무 설명회에 참석한 한인들이 김완태 조사관의 양도소득세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영주권 취득 날짜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한국국세청 부동산 거래 관리과 김완태 조사관은 19일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소재 파인 플라자에서 열린 ‘제4회 세무 설명회’에서 영주권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김 조사관에 따르면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않는 한 비거주자로 적용, 거주자에 국한돼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하지만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당일 비거주자라도 양도소득 비과세가 된다.
김 조사관은 “만약 출국한 후 2년이 경가된 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내에 양도가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 국세청과 뉴욕총영사관, 뉴욕한인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대뉴욕지구 한인공인회계사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강사로는 한국 국세청 김완태 조사관, 권오승 사무관, 한국법무법인 율촌 강성식 세무사, 미국법무법인 루시 이 변호사, 션 강 변호사 등이 참석해 ▲미주 한인의 미국세무 및 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외국 금융기관의 미국 납세자 해외계좌관련 보고의무 ▲한국에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경우 한·미 양국에서의 세금보고 방법 ▲한·미 양국의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설명회 참석자에게는 현장에서 2012년판 ‘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책자를 무료로 배포됐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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