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개솔린 값 카드결제 비싼요금 적용 못한다.

2012-03-16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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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현금의 5% 미만 제한 법안 마련 준비

뉴욕주가 개솔린 가격을 신용카드로 계산하는 운전자에 대한 요금차별을 줄이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뉴욕주의회는 현재 신용카드와 현금 사이의 요금 격차를 5%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 마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지역의 대다수 주유소가 현금과 신용카드 지불고객에게 각기 다른 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요금 격차도 제한이 없다. 특히 현금 지급 고객은 낮은 요금을 적용받아 혜택을 누려온 것이 사실.

현재 뉴욕주는 주유소가 신용카드 가격을 기준으로 현금 고객에게 할인요금을 제공하는 방식은 문제 삼지 않지만 현금 가격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고객에게 추가 요금을 징수하는 방식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어 법의 허점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관련법이 통과되면 신용카드 이용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주의회는 이와는 별도로 주유소에 표기되는 개솔린 가격도 각기 다른 현금 요금과 신용카드 요금을 큰 크기의 간판에 명확히 명시해 소비자들의 혼동을 줄이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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