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점자 스티커. 음성지원 설치하자.

2012-03-16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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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M 장애인 편의제공 규정 시행 한인업소 관심높아

장애인의 편의를 돕기 위해 개정된 현금인출기(ATM) 설치 규정이 16일부터 적용됐다. 델리와 청과, 리커스토어 등 ATM을 설치한 한인업소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뉴욕 일원의 델리와 청과 중 ATM 기계를 설치한 곳은 90%에 달한다. 기계 종류만해도 40-50가지에 달할 정도로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최신 ATM 기계의 경우 음성지원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만, 아예 교체해야할 기계도 적지 않다는 것.

또 점자 스티커나 음성지원 기계를 설치하는 비용이 500-1,000달러에 이르는 등 업주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 ‘글로벌 ATM 캐피탈’사의 제임스 박 사장은 “2주전부터 이 규정에 대한 문의가 급증했다”며 “최근 음성지원 기계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제품을 구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2010 ADA Standards for Accessible Design’으로 명명된 이 규정에 따르면 ▲모든 ATM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어폰 잭의 음성 안내가 작동돼야 하고 ▲ATM 화면 높이가 15인치 이상 48인치 이하여야 하며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ATM 머신 앞에 48x30인치(최대 48×48인치) 이상의 공간을 마련해야 하고 ▲ATM에 점자 스티커를 설치해야 한다.

이 규정을 처음 위반할 경우 5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두번째 위반에는 1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월드뱅크카드서비스의 김종석 뉴욕지사장은 “음성지원(보이스 가이던스)와 ATM기계의 높이,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공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오는 27일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가 실시하는 법률 엑스포에서 이 규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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