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팁 노동자 최저임금 인상

2012-03-13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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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 주하원 법안상정. 내년 7월부터 시간당 5달러 보장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 중인 뉴저지 주의회가 식당 종업원과 바텐더 등 팁을 주요 수입원으로 삼고 근무하는 주내 노동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도 별도로 추진 중이다.

뉴저지 주하원 노동분과위원회는 12일 팁을 받는 주내 노동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7월1일부터는 뉴저지주 최저임금의 최소 40%를, 2013년 7월1일부터는 최소 69%를 지급하는 내용의 관련법(A2708)을 찬성 6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관련법은 주하원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앞두고 있다.

현재 시간당 7달러25센트인 뉴저지주 최저임금 수준을 감안할 때 팁 노동자들은 올해 7월부터는 시간당 최소 2달러90센트를, 내년 7월부터는 시간당 5달러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뉴저지는 현재 팁 노동자에 관한 특별한 임금규정이 없어 연방규정인 시간당 2달러13센트를 적용받아왔다. 또한 현재 최저임금인 7달러25센트에 미치는 소득을 벌지 못하면 고용주가 차액을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적용돼 왔다.


팁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추진에 대해 팁 노동자 종업원을 둔 업계 관계자들은 당장 반발 태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요식업계는 “이미 위축될 대로 위축된 식당 경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식당 종업원 인력을 줄이려는 업주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팁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물가 인상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실제로 연방정부가 규정한 팁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1991년부터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현재 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뉴저지주 최저임금을 시간당 7달러25센트에서 8달러50센트로 인상하는 방안은 팁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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