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쉬는 시간에 성경도 못 읽나?

2012-03-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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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학부모, 금지한 학교 상대로 소송

신시내티 소재 연방 제6 순회항소법원은 낙스빌의 초등학생이 쉬는 시간에 성경을 읽고 토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새뮤얼·티나 윗슨 부부가 2008년 낙스카운티 교육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윗슨 부부는 “아들 루크가 다니는 칸스 초등학교의 캐티 수마 교장이 루크에게 교내 놀이터에서 바이블 스터디를 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루크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를 냈다.

학교 관계자들은 규정에 따라 등교시간과 하교시간 사이에 성인이 인도하는 성경공부는 금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낙스빌의 연방 판사는 지난 2009년 교육구 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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