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시 오차.실수 세무감사로 이어진다
2012-02-08 (수) 12:00:00
세금보고 당시 발생한 오차나 실수 등을 이유로 세무감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국세청(IRS)이 2010년 실시한 일반 세무 감사는 대부분 20만달러 이상, 특히 5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를 주대상으로, 1%에 불과하다. 하지만 같은 기간 IRS가 세금 보고 당시 발생한 오차나 실수 등을 이유로 실시한 세무감사는 일반 감사보다 7배 이상 높은 7.4%라고 USA 투데이가 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연 수입이 7만5,999달러를 초과하지 않은 중산층의 일반 세무감사는 평균 0.7%다. 하지만 오차·실수 등을 이유로 실시한 중산층의 소득세 감사는 이보다 10배 이상 높았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은 이러한 실수에 대해 통보 후 수정 절차를 거쳐 왔다. 하지만 2010년 이후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세무 감사에 나서고 있다는 것. 오차·실수로 인한 가공의 방법 감사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금융기관이나 고용주가 제출한 수입과 납세자가 보고한 수입이 다른 경우다. 특히 은행의 이자수입 등을 누락한 실수를 가지고 일반 소득세 감사에 나서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보고 시 실수로 잘못된 숫자를 집어넣은 경우에도 소득세 감사가 실시되기도 한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사회보정번호 또는 납세자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한 공인회계사는 “오차나 실수를 핑계로 한 감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세금보고 시 무엇보다 실수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금보고에 오류를 줄이고 금융기관이나 타인으로부터 잘못된 세금관련 서류를 받을 시 이를 즉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의 소득세 감사는 일반적으로 소득에 비해 과도한 기부금을 납부했거나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집을 소유한 경우, 부부 별도 보고 시 항목별공제가 유난히 많은 사람을 주대상으로 한다. 또한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자료의 제공이나, 불성실한 세금보고를 많이 도와준 의심이 가는 회계사 등이 작성한 세금보고서, 형사사건이나 파산신청과정의 경우 등도 세금감사 가능성이 높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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