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보상 합의 가능성

2012-02-07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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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주택압류 미 대형은행

미국 대형은행들의 불법 주택압류 사건에 대한 정부 당국의 조사가 은행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주택 소유자들에게 일부 보상을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뉴욕타임스(NYT)가 6일 보도했다.

미국 각 주 당국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적절한 서류를 갖추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주택압류를 했다는 혐의를 잡고 공동조사를 해왔다.

은행들이 이 조사와 관련해 당국과 합의에 이를 경우 은행의 불법 압류로 주택을 빼앗겼거나 현재 주택 압류 위기에 처한 주택 소유자들에게 각각 수십억 달러의 지원금을 내놓아야 한다.


백악관을 비롯한 미국 정부에서는 그동안 대형 은행들이 부적절한 서류심사로 주택을 대거 압류하는 불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여러 차례 개혁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합의를 앞둔 은행들은 미국에서 모기지 대출을 많이 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 JP모건체이스, 웰스파고, 씨티그룹, 앨리 파이낸셜 등으로, 이들은 이른바 ‘로봇팔’이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사인을 했다는 증거가 나온 뒤로 합의를 원해왔다.

2007년 이후 미국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압류를 당한 사람은 400만 가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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