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동연회장, 30년 장기임대 계약

2012-01-27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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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빌리지 빌딩유 메무트사 “한인 입점업체 최대한 존중”

대동연회장, 30년 장기임대 계약

26일 대동연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30년 장기 리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동연회장의 찰스 차 전무, 제나 차 대표, 에무트사의 앨런 펄스테인 변호사, 앨리스 탄씨.

대동연회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리아빌리지 빌딩 소유주인 에무트 프로퍼티사와 30년 장기 리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날 회견에는 대동연회장의 제니 차 대표, 찰스 차 전무와 에무트 프로퍼티사의 앨리스 탄씨와 앨런 펄스테인 변호사가 참석해 직접 설명했다.
이번 리스체결 내용에 따르면 대동연회장은 올 1월1일부터 향후 30년간 SDNA(Subordination Non-Disturbance&Attornment Agrement Law) 법에 의거, 건물주 변동과 상관없이 임대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대동연회장의 차 대표는 “코리아빌리지가 경매를 통해 매각된 후 그간 대동연회장이 당장이라도 문을 닫을 것처럼 소문이 떠돌았지만 모두 사실무근이었다”면서 “이제 30년간의 장기리스를 확보한 만큼 고객들은 안심하고 연회장을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에무트사의 앨리스 탄씨 역시 "한인사회의 상징적인 건물인 코리아빌리지가 타인종에게 넘어가자 많은 한인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에무트사는 다수의 건물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뢰할 만한 회사"라고 전제한 뒤 “한인 입점업체들을 최대한 존중하며 안정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에무트사는 현재 대동연회장을 시작으로 코스모스백화점, 고려당, 아모레 등 입점업체들과 리스계약을 속속 체결<본보 1월 25일자 A2면>하고 있는 상태로 조만간 코리아빌리지 영업이 정상화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 조건도 종전과 큰 변동이 없어 그간 임대료를 체불해온 업체를 제외한 경우 리스협상도 무리없이 진행 중이다.<천지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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