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서 와인 주문배달 가능

2012-01-19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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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뉴저지 주민들이 타주에서 생산된 와인을 직접 주문해 마실 수 있게 됐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주민들이 타주 와이너리에서 생산한 와인을 전화나 인터넷으로 직접 주문해 우편으로 배송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법안(S.3172/A.4436)에 18일 서명했다.

주지사 서명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는 관련 법안은 뉴저지 주민들이 타주 와이너리의 와인을 개인 당 연간 12병까지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타주 와이너리는 규모에 따라 뉴저지 주내에 와인 소매업소를 최대 16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뉴저지는 그간 타주 와인 판매상들이 주내 거주자를 상대로 주류 판매 및 배달을 금지시켜왔다. 주내 리커스토어는 관련법 시행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만 주정부는 지역 와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저지주로 배송을 원하는 타주 와이너리는 100달러의 신청비를 내고 뉴저지주 주류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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