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담배 판매 경고 사인’ 부착안하면 1,300달러 벌금
2012-01-18 (수) 12:00:00
새롭게 변경된 ‘담배 판매 경고 사인’을 부착하지 않은 담배 판매 업소에게 1,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어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뉴욕주 위생국은 지난 1월1일부터 미성년자들에게 소위 ‘물 담배(hookah)’ 관련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본보 2011년 12월2일자 A1면>하면서 새로운 ‘담배 판매 경고 사인’을 제작했다. 흰색 바탕에 붉은 글씨로 작성된 이 사인(사진)은 위생국 웹사이트(http://www.health.ny.gov/publications/3451.pdf)를 통해 다운받아 프린트할 수 있다.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 김성수 소장은 “담배 판매 업소들은 반드시 기존에 소비자 보호국에서 배포한 경고 사인을 주 위생국에서 발급한 경고 사인으로 바꿔 부착해야 한다”며 “새로운 경고 사인을 부착하지 않았다 적발되면 1,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재호 기자>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