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마켓.도매점으로 등록 단속 피해
2012-01-10 (화) 12:00:00
데일리뉴스는 9일 지역 그로서리에 음식 또는 제품을 납품하는 식당들이 식당 등급제 단속을 피하는 목적으로 수퍼마켓, 도매점 등으로 사업체를 등록해 편법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 식당들은 수퍼마켓과 도매상의 경우 시보건국이 아닌 주보건국에서 단속을 담당한다는 규정을 악용, 손님들이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 놓은 채 식당 등급제 심사를 받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편법 업소 가운데 브루클린 유명 피자집과 맨하탄의 베이글 가게, 퀸즈의 던킨 도너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정부 한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사업체 등록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편법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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