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박종택 부장판사)는 28일 영화배우 박상민(41) 부부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부부는 이혼하고 박씨는 부인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이들 부부의 재산을 박상민 85%, 부인 15%의 비율로 분할하도록 했다.
2007년 11월 결혼한 박상민과 부인 한모씨는 지난해 쌍방 이혼소송을 냈다.
박상민은 지난해 한씨를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해)로 약식기소됐으며, 한씨도 `남편이 결혼생활 내내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