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삼성전자, 미국 내 가격담합 혐의 2억4,000만 달러 배상 합의

2011-12-28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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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발생한 반독점 소송과 관련, 2억4,0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뉴욕주 검찰청은 27일 삼성전자와 샤프 등 7개 LCD 업체가 미국 내 가격 담합 혐의와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총 5억5,300만달러 배상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배상금을 지불하게 된 업체는 삼성전자로 총 2억4,000만달러를 지불키로 합의했고, 샤프와 치베이 이노룩수는 각각 1억1,550만달러와 1억1,000만달러다. 3사를 뺀 히타치와 한스타디스플레이, 중화픽처튜브스, 엡슨이미징디바이스 등의 배상금 총액은 8,750만달러다. 이번 합의에 따라 뉴욕주에서는 지난 1999년 1월1일부터 2006년 12월31일 사이 해당 업체의 TFT-LCD를 사용한 텔레비전과 컴퓨터 등을 구입한 주민에게 부분적으로 환불조치도 실시된다.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총장은 “해당 기간 가격 담합으로 높은 가격에 제품을 구입한 뉴요커들에게 총 1,100만달러를 환급할 예정이며, 보상금 신청방법과 액수는 추후 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7년 구매가를 올리기 위해 LCD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피소된 삼성전자는 올해초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총 8,270만달러를 지불키로 했으나, 최종 승인 심리 과정에서 배상액이 3배 가까이 높아졌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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