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급여세 1,000달러 내년에도 덜 낸다

2011-12-24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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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의회, 급여세 감면 연장안 통과

1억6,000만명에 달하는 직장인들은 내년 2월말까지 평균 1,000달러의 세금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연방의회는 23일 최근 논란을 거듭해온 급여세(Payroll Tax) 감면 혜택 2개월 연장안을 가결 처리했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을 넘겨받아 즉각 서명했다.

상원이 먼저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구두 표결로 처리한 데 이어 하원도 전날 합의<본보 12월23일자 A1면>한 급여세 감면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의회는 이날 급여세 감면 연장안과 함께 200만명의 실업자들이 최대 99주까지 받을 수 있는 실업수당 지원 연장안도 통과시켰다. 이로써 오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급여세 감면 법안과 실업수당 지원안은 내년 2월 말까지 연장 시행된다.

하지만 당초 기대했던 1년 연장이 아닌 2개월 연장이어서 절반의 성과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의회는 앞으로 시한을 더 늘리는 방안을 놓고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지만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어 불투명한 상태다. 급여세 감면법안의 시한이 끝나면 급여세율은 현재의 4.2%에 6.2%로 복원된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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