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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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주택 숏세일 분쟁 잇따라

2011-11-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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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러가 이사비용 등 뒷돈 요구.. 연방법 저촉 불법행위

뉴욕·뉴저지 한인사회에서 경매 직전의 주택을 거래하는 숏 세일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주택 판매자(셀러)가 직접 혹은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주택 구매자(바이어)에게 계약서에도 없는 ‘뒷돈(Under Money)’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적인 거래가 늘면서 피해를 입었다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 팰리세이즈 팍에 숏 세일 매물로 나온 35만 달러 상당의 주택을 구입키로 한 한인 이모씨는 클로징을 목전에 두고 부동산 중개인과 셀러가 계약서에도 없는 이사비용을 요구해와 분쟁을 겪고 있다. 이씨는 16일 본보와 통화에서 “은행으로부터 어렵게 숏 세일 승인을 얻어 클로징 날짜를 잡아 서명만하면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셀러와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이사비용 1만 달러를 주지 않으면 클로징 날짜를 못 잡는 것은 물론 다른 구매자를 찾겠다는 등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은행의 요구조건을 맞추려고 지난 7~8개월 동안 많은 인내와 노력을 기울이며 최근 은행으로부터 숏 세일 승인을 얻었지만 갑작스런 뒷돈 요구로 물거품이 될 상황에 처해 난감해했다. 이씨는 계약서에도 없던 거액의 이사비용 요구는 부당하다며 현재 법적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근 포트리에서 숏 세일 매물로 나온 40만 달러 상당의 주택을 최근 구입키로 했던 한인 박모
씨는 더욱 황당한 요구를 받은 케이스. 셀러가 자신의 주택은 못 받아도 최소 50만 달러는 받을 수 있다며 숏 세일로 싸게 구입하게 된 만큼 은행 몰래 4만 달러의 뒷돈을 건네 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

박씨 역시 은행으로부터 숏 세일 승인은 받았지만 클로징 단계에서 셀러 측의 갑작스런 뒷돈 요구로 최종 매매계약서 서명을 망설이며 고민 중이다. 버겐부동산학교의 곽환 교장은 “현재 팰팍·포트리 등 뉴저지 한인밀집 지역만 보더라도 숏 세일이 전체 거래의 약 20~30%를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른 분쟁도 덩달아 증가 추세”라며 “은행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숏 세일에서 계약서에 없는 뒷돈 요구는 불법이며 이에 응해 돈을 지불하는 것 역시도 불법이고 이를 어길시 연방법의 저촉을 받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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